2014년 1월 1일부터 한국과 러시아는 무비자 협정이 발효되어서 러시아 입국 180일 이내에 60일을 러시아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일 연속 체류 후에도 러시아 국경을 벗어났다가 재입국할 경우, 30일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목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러시아 비자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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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학생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학생비자는 교환학생(단기 어학연수), 1년 어학연수 그리고, 유학의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2년 한러 무비자 협정으로 60일 이내의 단기어학연수의 경우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년 어학연수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 비자를 발급받고 입학해야 합니다.
학교에 지원하고 입학초청장을 받는데 까지 학교에 따라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입국 예정일로부터 4-5개월 전에는 유학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