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국 후 반드시 7일 이내 거주등록을 해야 합니다.
2018년 7월부터 거주증록증은 회사나 학교에서는 불가는 하고 반드시 거주지에만 할 수 있게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러시아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이내에 내무부 이민국에 러시아내 체류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등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러시아 국내법 위반에 해당하는 바, 지역에 따라 2천루블에서 5천루블,
모스크바 지역의 경우 최대 7천루블의 벌금을 납부하는 등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러시아 내에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개인 정보 및 이동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호텔, 호스텔 등 정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체크인과 동시에 거주등록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일부 거주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숙박시설이 거주등록이 가능한 곳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텔, 호스텔이 아닌 경우는 집주인에게 거주등록을 사전에 요청하셔야 하며,
학생들은 정확한 거주등록을 위해 학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등록 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거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은 기관에 재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숙박시설 또는 대행 신청하신 경우에는 해당 숙소의 거주등록 담당직원 등 관계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거주등록을 한 사람도 여행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7일 이내 이동한 도시에서 새로 거주등록을 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