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자 - 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2014년 1월부터 한국 국적인은 60일 기간동안 러시아 방문시 비자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로 무비자 방문시 60일이상을 초과하여 머무실 수 없으며 180일 기간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실 수 없습니다.
러시아 방문시 방문목적이 확실치 않은 경우등의 이유로 입국 허가가 거부 되거나 희망하는 방문 기간보다 적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수수료와 함께 비자 신청당 36,000원의 서비스 비용(VAT 포함) 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비자지원센터에서 신청 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브이에프에스코리아 유한회사 (VFS Korea LLC)
은행명: KEB하나은행
계좌번호: 192-910007-01804
입금은 반드시 신청하시는 당일에만 입급해야하며, 입금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신청자 성함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하셔야 하며 아래의 요구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가로 세로 3.5 x 4.5 cm 사이즈 사진으로 흰색 또는 밝은색 배경으로 신청자의 형상이 뒷 배경과 확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사진의 화상이 좋으며 얼굴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 일반 사진용 인화용지로 프린트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비자 신청서 하단의 지정된 자리에 사진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급행의 경우, 업무일 기준 접수일을 제외하고 하루에서 3일이 소요 됩니다.
일반비자의 경우, 업무일 기준 접수일을 제외하고 5일에서 10일이 소요됩니다.
만약 접수시 택배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하루에서 3일 (받으시는지역에 따라) 이 더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비자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좀 더 일찍 비자를 신청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신청자가 러시아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단기과정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연방에 입국하는 경우에 학생비자가 요구됩니다. 학생비자는 최대 3개월까지 유효하고 단수 또는 2회 입국을 위해 발급됩니다. 비자 유효기간 일수는 러시아연방 이민국에서 발급된 신청자의 초청장 또는 러시아 외무부의 텔렉스에 기재된 일자들에 부합됩니다.
학생입국 비자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여권은 비자 만료일로부터 최소 18개월 동안 유효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자의 HIV 검사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러시아 비자 센터
서울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5층 (우 04527)
(구 주소: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5층)
접수시간:
오전 09시부터 오후 1시, 오후 2시부터 3시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여행사 접수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참고: 매 달 마지막 근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12시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권 수령 시간:
낮 12시 – 오후 1시,오후 2시 – 오후 4시(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콜센터 및 운영시간:
전화: 070 4044 0789
오전 09시부터 오후 1시, 오후 2시부터 4시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날짜 | 요일 | 2019년 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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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 화요일 | 신정 |
2월 4-6일 | 월요일-수요일 | 구정 |
3월1일 | 금요일 | 삼일절 |
5월1일 | 수요일 | 근로자의 날 |
5월6일 | 월요일 | 어린이날 |
6월6일 | 목요일 | 현충일 |
8월15일 | 목요일 | 광복절 |
9월 12-13일 | 목요일-금요일 | 추석 |
10월3일 | 목요일 | 개천절 |
10월9일 | 수요일 | 한글날 |
12월25일 | 수요일 | 성탄절 |
한국내 모든 거주인들은 한국의 러시아 비자지원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단순 방문인이더라도 비자신청서를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기간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본인이 부득이하게 방문할수 없는 경우 직계가족이 대신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가족관계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대리인이 가져오셔야 합니다.
영수증, 여권사본, 신청자와 직계가족의이름 서명이 들어간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직계가족이 지참하여 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으나 이는 신청자가 비자신청서 접수당시 요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니요, 수수료 지불방식에는 현금 및 온라인 계좌이체가 있습니다.